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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과 국가지원금

장애등급 판정(2019년 개정)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구, 청각장애 2급)
2.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구, 청각장애 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구, 청각장애 4급)
2.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3.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구, 청각장애 5급)
4.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구, 청각장애 6급)
  • 청각장애 취득과 방법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드립니다.
지급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 영유아(2019. 1. 1 부터)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 [ 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 ]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제외)
지원금(시행일자: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제품 비용(91만원)과 적합관리 비용(40만원)을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구분 총지원금(131만원)
보청기 기준액 : 111만원 사후관리 기준액 : 20만원
청각장애 등록자(일반)
  • 보청기 제품 비용 819,000원(본인 부담금 10% 별도)
  • 초기 적합관리 비용(1회) 180,000원(본인 부담금 10% 별도)
    총 지원금액 : 999,000원
  •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급
  • 연 1회 : 45,000원(본인 부담금 10% 별도)
  • 총 금액 : 45,000원 X 4회 = 180,000원
청각장애 등록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보청기 제품 비용 910,000원
  • 초기 적합관리 비용(1회) 200,000원
  • 총 금액 : 1,110,000원
  •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급
  • 연 1회 : 50,000원
  • 총 금액 : 50,000원 X 4회 = 200,000원
  • 내구연한은 5년이며 수량은 1대입니다.
  • 초기 적합관리 비용은 제품구입에 포함하여 구입 시 지급됩니다.
  • 총 금액 '111만원 초과' 보청기 : 111,000원(111만원의 10%) + 총액에서 11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 최대 262만원 지원

하기의 4가지 사항에 충족될 시 양이 지원 가능 (131만원 x 2개 = 262만원)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2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3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4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차이가 20% 이하